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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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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짝퉁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몇일전에 페포휠셋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중고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릴때 페포회사에 휠이 진품인지 문의했는데

'진품처럼 보이지만 가품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 답변내용을 게시글에 페포직원과의 채팅캡쳐사진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매자가 휠이 짝퉁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환불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일 가능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를 했다면 거래과정에서 기망이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판매를 한 경우라도 그 제품을 정품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시글에 진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제조사 답변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 환불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불확실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환불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품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 법리 검토
      중고거래에서 환불 책임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진품으로 단정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진품처럼 보이나 가품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중요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위험을 인수한 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대응 전략
      우선 구매자에게 게시글에 명시된 내용과 캡처 자료를 근거로 거래 당시 진품 보장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품임을 주장한다면 공식 감정 결과나 객관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 결과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응할 의무는 약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에 대비해 게시글 내용, 채팅 기록, 제조사 답변 캡처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쟁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감정 결과에 따라 부분 환불이나 합의도 실익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