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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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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를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인중개사 채용 형태 중에, 프리랜서 근무로 자리는 내주고 거래가 있을때만 출근하고 외근이 잦은 경우도 많은데, 여러 곳을 돌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취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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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소속공인중개사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고 업무보증을 설정하며 사무실을 구하고 등록 후 개업을 해야 하므로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으로 어떤 형태의 취업인지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공인중개사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것일 테구요.

    소속공인중개사 형태에가깝다고 생각되어져요.

  • 부동산은 어차피 외근이 많은 업무입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고정비 없이 100% 수당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와같은 형태의 고용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쪽의 몇백명씩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 중개법인은 이런 형태의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프리렌서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업이 아닌 타인 중개사무소등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는 소속공인중개사 업무개시전에 시청등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이중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중개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된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즉, 여러 부동산에 프리렌서로 근무는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는 중개사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개업은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중개업이 이외의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공인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1.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계약서 타이틀 및 세부내용에서도 근로계약과 달라야 한다.

    5.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6.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한다.

    소장님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채용 형태 중에, 프리랜서 근무로 자리는 내주고 거래가 있을때만 출근하고 외근이 잦은 경우도 많은데, 여러 곳을 돌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취업인지요?

    ==> 프리랜스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무 특성한 한 곳에 정주하면서 계약완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성과가 어느 정도될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곳의 취업은 하되 업무시간을 좀 자유롭게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왠만하면 그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모든 일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들 하는 계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본인의 인지도가 높아서 다수의 중개사무실에 계약을하고 중개 의뢰가 들어올 때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랜서 공인중개사의 장점은 유연한 근무시간, 자율성, 수익의 잠재성,다양한 경험을 들 수 있고

    단점은 수익의 불안전성,복잡한 세뭊더리, 사회적 보장부족?고립감을 듵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탁 중개'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정 부동산 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일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있을 때만 출근하거나 외근을 다니며, 수수료 기반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 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자신의 업무 스케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을 돌며 활동하는 경우, 여러 중개업체와 함께 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