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에도 부가가지세가 부과되나요?
토지의 매매는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건물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맞고 건물의 매매는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건물은 용도와 거래 주체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물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 상업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됩니다. 자세히는 부동산 취득 / 보유 / 매도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종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가와 업무용오피스텔은 취득,보유, 매도시 모두 부과가 되고, 토지임대로써 상업적 목적인경우에는 보유중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사업목적으로 거래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보통의 세금은 소비자의 세 부담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로 구분하는 항목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면세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면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도 그러한 부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의 매매는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건물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매매가격 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 매매 : 면세 (부가세 없음)
건물 매매 : 과세 또는 면세
건물 매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건물 매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다만,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사업용 건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 부가가치세 부과 (보통 10%)
→ 매수자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매수면세 대상
주거용 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부가가치세 면세즉, 주거용 건물은 부가세 안 붙습니다.
예시상가 건물 매매
매매가 5억 원 + 부가세 5천만 원
총 5.5억 원
매수자가 부가세 부담
주택 매매 (아파트, 다가구)
매매가 5억 원 (부가세 없음)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사업용 건물 매수 시 매수자가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외식 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음식 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손님이 금액을 결제할 때 함께 지불하면 사업자는 이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야 합니다.매년 1월에는 일반 과세자 와 간이 과세자 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7월에는 일반 과세 자가 신고.납부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총 매매 대금 중에서 건물 분에 대해서 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안정적인 세금 확보 및 탈세 방지, 수출 장려, 국민 복지, 과소비 방지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사고 팔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만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비사업자가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물 + 토지를 함께 파는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건물가액에만 부가세가 별도 표기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