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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명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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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을 더 계약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 맞다면 따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지와 계약만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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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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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계약기간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계약만료 시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내용이 한번 더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된 것이라면 역시 계약직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후 별도의 연장계약 제안이 없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기간이 종료 후 별도의 이의없이 계속근무 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이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3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