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에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을 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해가잘 안되서 쉽고 간략하게 예을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주차)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유급수당은 공휴일(빨간날) 같은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유급휴일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평일근무)인 경우 통상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주차수당)이라 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시 지급되는 수당을 유급수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이나 주차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은 너무 모호한데, 대략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유급수당으로 보이며
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며, 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주휴수당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에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을 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해가잘 안되서 쉽고 간략하게 예을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차수당은 주휴일에 관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급수당은 실무상 용어의 정립이 명확한 부분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