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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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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에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을 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해가잘 안되서 쉽고 간략하게 예을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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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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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주차)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유급수당은 공휴일(빨간날) 같은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유급휴일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평일근무)인 경우 통상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주차수당)이라 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시 지급되는 수당을 유급수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이나 주차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은 너무 모호한데, 대략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유급수당으로 보이며

    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며, 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주휴수당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에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을 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해가잘 안되서 쉽고 간략하게 예을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차수당은 주휴일에 관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급수당은 실무상 용어의 정립이 명확한 부분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