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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임대차등기명령후 집을 인도한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했습니다 임대차등기된집에 임대인이 월세를 놓겠다눈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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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처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세입자 입장에서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수 있고, 이는 임대인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심을 할수 밖에 없기 떄문에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계약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권 등기말소등의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할수는 있지만 최근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임차인이 없기에 사실상 낮은 보증금에 월세세입자 정도만 구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이라도 월세는 놓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임차인 보다 후순위 세입자가 되므로 문제 발생시 피해를 입을 확율이 큽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 월세를 놓는다해도 임대차등기를 해놓은 집에 임차인이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없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싶지는 않을겁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등기를 했고 집을 비워 줬으니 보증금해결 될때까지 법정이자와 기타비용을 받고 임대차등기를 해지해주면 되니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빨리해결을 해야 될겁니다

  • 임대차등기명령후 집을 인도한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했습니다 임대차등기된집에 임대인이 월세를 놓겠다눈데 가능한건가요?

    ==>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집에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입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보증금 보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들어오는게 나을거 같고

    만일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다면 그 세입자도 등기를 볼 것이고 찜찜하면 안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셨으면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 지는 만큼 지연이자 지급명령하셔서 하루라도

    이자를 청구할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나중에 보증금 +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님에게 상담하시면 알려 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설정등기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습ㄴ디ㅏ.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등기된 집 주인이 월세를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월세를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