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직장내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식년휴가라고 하죠
7년을 일하게 되면 저희 직장에서는 1년 일반휴직을 쓸수있습니다 단,무급으로요
만약 휴직을 신청했는데 직장 내에서 수용을 할수없다 거절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일반휴직은 이유없이 휴직 쓸수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안식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휴직사유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일정기간 근무시 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를 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휴직사용을 거부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일반 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정황상 불공정한 행위 등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해당 휴직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정 상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내규정으로 명시된 안식년 휴직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만 거절하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검토해볼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7년을 일하게 되면 저희 직장에서는 1년 일반휴직을 쓸수있습니다 단,무급으로요
만약 휴직을 신청했는데 직장 내에서 수용을 할수없다 거절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직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히 휴직 신청을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법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작장내괴롭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