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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시 이를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질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주택으로 저와 법인 명의로 통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4층 (1층은 필로티)

을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러면 아파트를 여러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으로 가진 상가주택을 지하 2,3,4층으로 구분등기 한다고 해서 재개발 때 자동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여전히 1명, 1분양 원칙이 기본입니다. 구분등기로 층을 쪼개도 분양자격이 마법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등기를 하면 층별·호별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등기상으로는 아파트 여러 채처럼 소유 가능합니다

    단, 실제 생활·세금·대출 기준에서는 진짜 아파트와 똑같이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필로티 등 공용부분은 공유로 남아 있고

    법인과 개인 공동명의라면 소유권 배분 합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주택으로 저와 법인 명의로 통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4층 (1층은 필로티)

    을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러면 아파트를 여러채 받을 수 있나요?

    ==> 네 집합건물로 등재된다면 해당 구분건물 현황 만큼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는 현금 청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