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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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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지브이가 매출이 낮은 영화관을 정리한다고 들었는데요. 교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건물을 살때도 교회는 세금을 안 내나요?

씨지브이가 매출이 낮은 영화관을 정리한다고 들었는데요. 교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건물을 살때도 교회는 세금을 안 내나요. 종교시설이라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거든요. 건물도 세금을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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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씨지브이가 매출이 낮은 영화관을 정리한다고 들었는데요. 교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건물을 살때도 교회는 세금을 안 내나요. 종교시설이라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거든요. 건물도 세금을 안 내나요?

    ==> 교회는 비영리단체인 만큼 건축물을 구입할 때 세무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회도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한 부동산이 예배당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일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나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재산세는 면제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건물 일부를 임대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일부를 상가나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선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종교단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면세해줍니다. 다만 면제를 해주는대신 일정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내용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때까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용도로 쓰면 '재산세,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용(임대, 상가)으로 쓰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즉, 매입 자체는 과세되지만 종교시설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지 5년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회가 건물울 구매할 때 예배 및 종교활동인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라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대부분 면제 됩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이나 임대 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면 이미 면제된 세금도 추징이 될 수 있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회 등 종교단체가 CGV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극장의 구조가 음향, 좌석 등에서 예배당에 적합하며 종교목적만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많은 지점이 역세권, 상권 중심지에 위치하여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매입하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종교시설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재산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종교 수익사업일 경우는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종교적 활동을 위한 경우냐 아닌 경우 수익성 사업 목적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리 측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