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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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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한국의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기업에 따라 만60세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나이로 정년을 정할 서 있으며 정년도과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60세 경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입니다. 이후에 추가 고용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근무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는 안 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기업이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잘못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60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한국기업은 나이와 비례하여 급여는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도 노동법규의 유연성은 없다보니 다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