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쓴 근로자 4대보험 안해주다가 제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되나요?
취직시에 4대 보험 해준다고해서 일했는데(근로계약서씀) 월급 날 쯤 4대 보험 안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간 일했는데요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드렸는데 안해준다고합니다.
중간중간 4대보험 가입 이야기를 했지만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급여라도 받아볼까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심사받아볼까 하는데
심사 받아서 4대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2년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저는 뭔가 속아서 일을 한 경우인데 2년치 보험료를 전부 내야하나요
사유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가입거부로 인한 사유인데도 똑같이 사업주 반 근로자 반 이렇게 부담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건강,고용보험은 소급분(50%)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납한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소급보험료는 산재보험료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소급해서 가입한 부분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은 납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이를 알리고 불이행 사실을 추가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본래 냈어야 하는 금액으로, 소급해서 가입 시 소급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부담금을 청구 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먼저 소급보험료를 모두 납부를 해야하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