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복수박
복수박

회사 이익에 대한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별도 상여금은 없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시에만 명절을 기준으로 2번 나눠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성과이익이 없을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며, 직원 개인별 평가 및 실적에 따라 개인별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급은 회사의 성과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사례의 경우, 재직자 조건 등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판시하였으나, 이는 최소 보장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회사 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 보장분이 없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가장 큰 전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저러한 경영성과급이 통삼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