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동산 지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배우자가 강동구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처남45%, 배우자55% 지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장모님과 처남이 살고있구요
제가 하남에 1채가 있구요 창원에 1채가 있습니다
하남, 창원집을 모두 팔고 다른곳에 집을 사려하는데
강동구 집이 1주택으로 계속 잡혀서 주담대가 안되네요
처남에게 지분을 어떻게 넘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나 매매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수 있고 매매를 하실경우 정상매매로써 자금이체 기록과 계약서작성등이 필요하고 시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두 방법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형제, 남매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로써 시세가 높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기에 해당 부분은 일단 세무사등의 상담을 받아 가장 절세가 잘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배우자가 강동구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처남45%, 배우자55% 지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장모님과 처남이 살고있구요
제가 하남에 1채가 있구요 창원에 1채가 있습니다
하남, 창원집을 모두 팔고 다른곳에 집을 사려하는데
강동구 집이 1주택으로 계속 잡혀서 주담대가 안되네요
처남에게 지분을 어떻게 넘겨야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공제여건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지분 이전은 증여 또는 매매 방식으로 가능하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이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세 이슈가 따르게 되고 매매는 취득세 이슈가 따르고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서 실제 대금이 오가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매일 경우와 증여일 경우 거래 금액을 상정하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지분을 처남에게 넘길 경우 증여 또는 매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세금 계산 후 결정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부담부증여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로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강동구 아파트 지분 시세 감정을 통해 처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넘기신다면 주담대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