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벽 파손이 되고 그로인해 벽지가 찢어진 상황인대 혹시 벽지가 찢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고 들어온지도 1달안돼는대 들어오기전에 생긴 외부 충격으로 인한건 아닐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쩔수 없죠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벽이 이미 손상됐다면, 입주할 때 확인 과정에서 발견됐어야 합니다
보통 입주 전 점검(준공검사, 입주점검)에서 벽 균열·찍힘 등이 기록됩니다
만약 점검 시 이상 없었고, 입주 후 한 달 안에 발생했다면 입주 후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증거 확보 후 관리사무소·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가 자연스럽게 찢어지진 않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과실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 시 본인도 모르게 벽지가 찢어진 듯 한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 신청을 하셔서 A/S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벽지가 파손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관리사무실에 A/S 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벽 파손이 되고 그로인해 벽지가 찢어진 상황인대 혹시 벽지가 찢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고 들어온지도 1달안돼는대 들어오기전에 생긴 외부 충격으로 인한건 아닐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쩔수 없죠 ㅠㅠ
===> 신축아파트인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벽지가 찟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부 외력에 의해서 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충격으로 인해 벽이 파손되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시는듯 보입니다. 우선 새아파트의 경우라면 원상복구의무 적용이 구축보다는 까다로울수 있는데 벽지 찢김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 퇴거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주전에 찢김이 있었다면 입주시 사진을 찍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책임을 피할수 있지만, 그런게 아닌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외 경우로 누수등에 따라 벽지훼손이 발생한 경우도 임차인의 책임을 피할수 있지만 위 상황은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입주 전 하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외부 충격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후 가구 배치나 생활 중 발생한 충격일 수도 있어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 신축 아파트에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 초기라면 관리 사무소나 건설사에 문의해 하자 보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하자 보수 기간은 「주택 법」에 따라 항목 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적 주요 부분(기둥, 보, 내 력 벽 등): 10년
지붕 및 방수 관련 부분: 5년
마감 재(벽 지, 바닥 재, 창호 등): 2년
설비(전기, 수도, 난방 등): 2~3년
벽지와 같은 마감 재는 보통 2 년간 하자 보수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리 사무소에 증거와 함께 접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