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친구랑 적은 계약서가 있는데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지

1년전쯤에 남자친구랑 돈 관련해서 그냥 저희끼리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 서로 싸인까지 해놨거든요

대충 내용은 뭐를 어길시? 뭐를 할시에 상대방에게 예를들면 백만원을 지불해야된다 이런거거든요

이런것도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명시되었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와 작성한 계약서나 각서는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연락이 두절되면 000만 원 지급", "헤어지면 얼마

    배상", "헤어지지 않는다" 같은 내용은 개인의 자유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약정된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해당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