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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확신있는스테이크
1년전쯤에 남자친구랑 돈 관련해서 그냥 저희끼리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 서로 싸인까지 해놨거든요
대충 내용은 뭐를 어길시? 뭐를 할시에 상대방에게 예를들면 백만원을 지불해야된다 이런거거든요
이런것도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명시되었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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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와 작성한 계약서나 각서는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연락이 두절되면 000만 원 지급", "헤어지면 얼마
배상", "헤어지지 않는다" 같은 내용은 개인의 자유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약정된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해당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