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이 계약의 초입을 의미하는건가요?
mou체결을 하게 되면 보통 계약까지 성사되는 초입을 다진건가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건지요! 일을 같이 해보겠다는, 서약 정도의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로써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에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한 정식계약이 진행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법적구속력이 없어 100% 계약이 성사될것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MOU을 체결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간의 협의를 도출한 협의안이라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체결의 첫걸음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협력 방향을 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함께 일을 해보자라는 정도의 의미이며 이후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해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MOU에도 따라야 할 의무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MOU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서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고 합의하고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계약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등을 문서로 정리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이 없습니다.
주로 파트너십 구축이나 협력 추진, 향후 계약 체결 전 미리 양측 의향이나 기본 협력 사항등을 문서화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양가간 "이해각서" 또는 "양해각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간의 사업협정을 맺거나, 어떠한 기술적 제휴를 맺으면서 상호간에 주고 받을 것, 서로 지켜야할 것 등등 내용을 정리하여서 MOU라는 제목으로 서로 간의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호간의 업무 협정서입니다.
기업간의 계약이고 계약서도 존재하니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어인데 양해각서라는 뜻으로 두 개 이상 당사자간에 상호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이를 어걸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MOU(양해각서) 체결은 계약의 초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주로 양 당사자 간의 협력 의지를 나타내는 문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향후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확립하는 것이고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까지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통은 계약을 위한 협상의 첫걸음으로 이해됩니다MOU는 "서약"보다는 서로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한 합의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MOU 후에는 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내용을 논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