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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희망적인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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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해 7/1일부터 이직을 하게 됐는데

6/25일날 발표가 났고, 바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2주후에 처리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7/1일부터 새로 이직할 직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이중취득으로 들어가는건지 혹여나 이직하는 곳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은 없겠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못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조금 늦게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