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해 7/1일부터 이직을 하게 됐는데
6/25일날 발표가 났고, 바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2주후에 처리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7/1일부터 새로 이직할 직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이중취득으로 들어가는건지 혹여나 이직하는 곳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은 없겠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못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조금 늦게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