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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래281
환한고래28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근무 월~금, 9시출근 오후6시퇴근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은 쉬구요!

2023년 계약했을당시 월급 2,011,000(기본급 1,831,106 + 식대 179,894) 로 계약하고 4대보험 제외 실수령금액은 1,821,710원 이었습니다.

이번년도 실수령금액은 1,821,590원 이구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문제없나요?


그리고 아무리 4대보험 금액이 나간다고 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못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 하는게 더 많이 버는거같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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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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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임금내역과 공제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 전 2024년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인데 여기에서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2023년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공제내역은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당 9,860원, 월급여 세전금액 기준 2,060,740원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세전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전 2,011,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기준을로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간)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의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소 월급여는 2,060,74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달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급여가 더 줄었다면 왜 급여가 감소하게 된 것인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한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