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 는 통과?
대지와 건물을 사들여 매입방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 는 통과 하였는데 또다른 여타 통과 과정이 순차별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사들여 매입방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으로 보아 지역주택조합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절차
부지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모집
창립 총회(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시공사 선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 단계)
승인 및 고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주택조합 시공 보증
착공 신고
일반 분양
준공 및 입주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부터는 토지의 세부 이용 계획, 도로, 공원, 기반시설 설치 계획등이 구체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실시계획이 지자체 승인 및 인가를 받게 되면 실제 개발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그다음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단계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계획에 맞게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와 행정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 순차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파트 건립 절차 – 순차별 인허가 프로세스1. 사업 구상 및 부지 매입
개발 가능성 검토 (용도지역, 인근 환경 등)
대지 및 기존 건물 매입
사업 타당성 검토 (수익성, 인허가 가능성 등)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통과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건축행위 전 계획 수립 또는 결정 변경 필요
해당 내용이 통과되었다고 하셨으니 이 과정은 마친 상황입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당 시·군·구청 소속)
건축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음
높이 제한, 일조권,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을 검토
4.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아파트 단지 배치, 주차장, 조경, 외관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심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5.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은 필수
교통량 증가 시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 제시 필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별도 절차도 병행됨
6. 경관심의
외관 디자인, 색상, 지역과의 조화성 등 시각적 요소 검토
경관심의 대상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
7. 인허가: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앞 단계에서 모든 심의가 끝나면 건축허가 신청 가능
구청 또는 시청에서 최종 허가 처리
8. 착공 신고 및 착공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 후 착공 신고
이 단계부터 실제 공사 착수 가능
9.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
준공 후, 시공 내역 점검 (감리 완료 포함)
사용승인 신청 → 승인되면 입주 가능
간단 요약: 핵심 순서 정리사업계획 및 부지 확보
지구단위계획 통과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환경·교통·경관 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준공 및 사용승인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신축(매입형 개발)의 경우에도 위 절차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발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일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실제 소요 기간은 수개월씩 걸릴 수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등은 자치단체나 사업지 위치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통과"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거쳐야 실제 착공 → 준공 → 입주까지 이르게 됩니다.부지 매입 및 사전 검토 (지구단위계획 포함)
교통·환경·교육·문화재 등 각종 협의
설계 및 관련 심의 절차 (건축/경관/에너지 등)
건축허가 및 기타 인허가
착공 및 공사 진행
6준공 및 사용승인 후 입주 개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심의 과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매입 방식으로 대지 및 기존 건물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통과 이후에도 여러 행정적/기술적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는 것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등 기본적인 도시계획 요소가 승인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 통과
2. 교통영향평가
3. 건축심의 / 경관심의
4. 환경영향평가 (필요시)
5.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
6.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7. 준공 및 사용승인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