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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금조230
깜찍한금조23022.01.26

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출근시간이 8시 30분이여서, 실제 근무시간은 총 8시간30분입니다.

30분씩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기본급에 포함된거래요.

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이며, 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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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이상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수당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미리 산정되어 있는 제수당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출근시간이 8시 30분이여서, 실제 근무시간은 총 8시간30분입니다.

    30분씩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기본급에 포함된거래요.

    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이며, 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 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지,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형식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

    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

    근로한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

    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