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노인정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노인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우러지고 있다고 보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노인정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노인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우러지고 있다고 보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이상인 경우 경로당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500세대이상인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의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때 남녀 공간분리, 화장실 등 조건을 갖춘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시에는 경로당 용도로써 일정공간 할애가 되지만,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회원 20명을 모아야 하고 이런 모집을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등이 의무적으로 선발하여 등록하는게 아닌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구조이기에 경로당이 실제 비워져 있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그 사용가능 인원들도 이전보다는 아파트내 많기 떄문에 점차 활용도는 높아질수 밖에 없고 과정에서 이용자와 비용자간 관리비를 통한 운영비 부담에 갈등은 발생될수 있으나,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간 잘 협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게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공동주택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만 운영은 입주민 자체 자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설치는 법적 의무, 운영은 현실적 과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분쟁요소인 노인정 설치규정은 노인복지규정 제55조의 건축법 특례조항인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수 있다는 조항과 집합건물법 5조항에서 구분 소유자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할수 없다의 규정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내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복지시설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의 대부분이 공동관리비로 청산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불만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이견이 조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할 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 경로당(노인정)은 복리시설에 포함되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노인정(경로당)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 통상 약 66㎡ 이상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50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운영 주체는 보통 노인회(경로회) 혹은 지역 복지센터/지자체 등이며,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는 독립된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운영 상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라면 노인정 설치는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이며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후에 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지방조례에 따라서 노인회 분회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입니다.

    150세대 이상 단지는 경로당 설치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인정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지정이 되어 1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특정 노인들의 그들만의 회계와 운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아파트들이 노인정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법을 재정비해서 자율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하에 전체 공동체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서로 협력 및 상생을 하는 관계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 경로 당은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야 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건설할때필수적ㅇ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 시설 중 하나 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100 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 주택에 의무적으로 경로 당 설치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주민 공동 시설 설 총량제'가 시행되어 있지만,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로 당과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여전히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 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지만, 실제로 고령 입주 민 들이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경로 당은 오랫동안 문이 닫힌 채 방치하거나 , 심지어 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 층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기존 경로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 노년 층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로 당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시설의 설치 목적이 제대로 달성 되고 입주민 들의 실제 적인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과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