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인데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하는방법

입사 1년이 되서 재계약 수수료체계등 변경계약을 해야한다는데 안좋게 변해서 거부하려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필요 서류는 뭔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종과 관계없이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1년 계약직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그러나 4대보험 가입 없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6.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일(퇴사일)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 입사 후 1년이 지났으므로 만으로 최소 1년을 채우셨다면 이 조건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제시한 계약 변경 조건(수수료 체계 하락 등)이 기존 계약에 비해 명백하게

    불리해졌고, 이를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지난 1년간 적용받았던 계약 조건 서류, 회사가 제시한, 불리하게 바뀐 수수료 체계가 명시된

    서류나 공지글, 변경된 수수료 체계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 조건이나 합리적인 조건

    이라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회사(지점장 등)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혹은 녹취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별도의 서류는 불요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둘 때는 제한적인데,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이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요건입니다. 검색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