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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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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자신의 집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면서 다른 세대의 현관까지 함께 녹화한다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촬영 목적, 영상에 포함되는 공간, 녹음 기능과 영상 보관 방식을 검토하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이 설치한 CCTV가 다른 세대의 현관이나 일상적 동선을 지속적으로 녹화하고 있고 음성 녹음까지 활서화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방법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대폭 조정하거나 마스킹 처리하고 녹음 기능을 차단하는 타협점을 거친다면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공존하는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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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의 현관이 지속적으로 촬영돼서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피해 이웃은 법원에 cctv 철거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현장 조사를 거쳐 촬영 각도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 관리규약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입주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해야 입주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CCTV는 불법이고 사생활 보호 침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을 할 경우 증거를 확보를 해서 피해 관련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세대만 촬영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 및 특히 입출입등이나 심할 경우 현관문을 비추어 비밀번호 탈취라던가 정도가 있을 경우 즉 타인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수준일 경우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의 현관이나 동선이 찍히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타인 역역이 계속 노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상권,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음성 녹음 기능은 전면 금지되며 영상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필요 이상의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 시청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방범에 필요한 최소 영역만 촬영하고 씨씨티비 설치 안내판을 붙여서 안전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