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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파리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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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저는 07/10일 날짜로 퇴사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퇴사 후 2주이내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 날짜인 07/24일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을 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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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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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7월 2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퇴사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퇴직하신 경우 7월 11일부터 기산해서 14일째 되는 날인 7월 24일까지는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 위반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7.9.이고 퇴사일이 7.10.이라면, 7.2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기에, 7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11일로부터 14일인 7월 24일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07/10일 날짜로 퇴사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퇴사 후 2주이내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 날짜인 07/24일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을 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청산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연20%의 지연이자가 초과일수마다 부과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퇴직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