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무단퇴사로 내용증명보낸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첫날 하루 일 하고 너무 힘들고 집안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못나갈거같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고 한달후 하루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그제야 그때 무단퇴사로 발생한 내용증명 발송할 예정이니 발송전에 와서 얼굴보고 얘기하고 협의 하자고 하시네요..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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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등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