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정규직입니다.
재계약 시기에 계약을 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3년 기간 종료와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 첫문장은 이상합니다.
선생님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3년단위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어,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계약직은 2년까지만 계약직이며, 이를 초과하면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무기계약직이어서 해고나 권고사직이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근무가 가능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가능 기간이 2년입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 경우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