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시간계산이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주5일 8시간씩했는데 마지막주만 6일근무해서 48시간되었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아니라 마지막 주근무시간이 48시간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경우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매주 40시간을 근무하다 마지막 주에 하루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 실제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 48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주를 예외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 주의 8시간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경우로 계산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약정한 시간인 주 40시간이 됩니다. 8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