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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

7.15입사하면 8.14일까지가 한달근무?

직원이 사장과 저 두명입니다.

직원없이하다 제가 처음직원인데,

따로 월급날이 없었는데 제가 7.15일입사를해서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8.14일까지가 한달이고 그다음날 15일에 월급을준다고 합니다.

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나요?

아니면8.15까지 일해야 한달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의 대소(28일~31일)과 상관없이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15. 입사하신 경우 8.14.까지가 한달근무이고 퇴사일은 8.15.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8월 14일까지가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4까지가 1개월 근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급여일이 15일이라면 한달 급여는 8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15일 입사라면 한달은 8.14일까지 근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근무는 8월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