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입사하면 8.14일까지가 한달근무?
직원이 사장과 저 두명입니다.
직원없이하다 제가 처음직원인데,
따로 월급날이 없었는데 제가 7.15일입사를해서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8.14일까지가 한달이고 그다음날 15일에 월급을준다고 합니다.
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나요?
아니면8.15까지 일해야 한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의 대소(28일~31일)과 상관없이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15. 입사하신 경우 8.14.까지가 한달근무이고 퇴사일은 8.15.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8월 14일까지가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4까지가 1개월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급여일이 15일이라면 한달 급여는 8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15일 입사라면 한달은 8.14일까지 근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근무는 8월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