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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인상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 최저 시급액이 정해졌는데요.

최저 임금 결정은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 절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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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게 되며, 노,사,공익대표 가 모여 해당 부분을 논의하고 노동부 심의요청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자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다양한 경제지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 시급 인상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십시오.

    •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