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166조(소멸시효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진행하는데
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 163조 3년 소멸시효 적용 대상 급료(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