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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의 구체적인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과 연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는 6개월까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최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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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3년)가 시작되고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3년)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166조(소멸시효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진행하는데

    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 163조 3년 소멸시효 적용 대상 급료(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정기 임금지급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의 경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이며 기산일은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