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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상가계약을 15년째 하다, 재계약했고, 이사를 했는데, 임대가 안될때 어떡하나요?

지인이 상가계약을 15년째 하다,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가 있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전에 임대살던 점포가 임대가 나가야 하는데, 임대가 되지 않아 몇달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씩 계속 물어주고 있습니다. 전 점포에 가구 등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주인은 아무런 고민도 안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고

    계약해지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그계약에 구속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