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장비란 무엇인가요~~~~

아하커뮤니티에 부동산 임장비가 나오는데 부동산임장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장비는 쉽게 말해 중개사를 통해 매물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수고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자는 개념입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며, 업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실제 매수나 임차 목적보다는 임장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크루 등이 늘어나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장비 논의는 단순히 현장을 보여주는 것에 돈을 받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업무 부담에 대해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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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장비는 중개사가 의뢰인에서 부동산을 보여주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임장비를 받고 물건을 소개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 등에서 부동산 임장 실습과 같은 행위들로 인해서 중개사 분들이 피해를 겪고 있어서 임장비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매물을 보여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계약 전에 우선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 판단을 위해서 집을 보여 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집을 보여 주는 과정 또한 비용이 들게 되니 우선 비용을 받고 계약으로 연결이 되면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를 해주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임장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장비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매물을 확인하는 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나 식대 등 소요되는 실비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움직일때는 발생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차량으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동행 답사할때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수고비를 챙겨주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동행해 준 중개사나 안내인에 대한 예우나 사례비 성격으로 이 비용을 주고받는 문화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현지를 방문하여 그 부동산의 위치나 외관 확인만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물 검색 및 상담 그리고 현지안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최근 임장비가 무료인 점을 활용한 임장크루 등의 유행으로 물건만 확인하고 계약은 하지않는 경우가 증가하다보니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를 유료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비는 부동산을 직접 현장 답사 하러 갈때 교통비, 식비 등 소요되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으거나 지출하는 비용을 뜻하고 때로는 특정 지역의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현장 안내와 컨설팅을 요청할때 지급하는 수고비나 가이드 성격의 비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발 경비들을 틍틀어서 일컫는 실무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장비는 말 그대로 집을 직접 보러 다니는 임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장 = 직접 현장에 가서 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

    ,임장비 =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을 통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을 보러 갔다고 해서 중개사에게 임장비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생길수도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장비는 부동산 투자자, 공인중개사, 개발 관계사가 현장 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실비 비용을 말합니다.

    즉 임장할 때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