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한테 퇴실한다는 말을 언제 하는게 적절할까요?

3월에 대학교를 갈거 같은데 합격일자가 12월 초라 아직 이사가 확정되지 않아서 집주인분한테 언제 퇴거한다는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사를 한다면 2월 중순에 할 것 같은데 매물은 언제부터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12월 초 합격 발표 전이라면 지금 집주인에게 당장 퇴거를 통보하기 보다는 이사 가능성을 미리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2월 중순 퇴거를 원한다면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할 집은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 적당하며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는 경우 12월 부터는 미리 시세와 매물을 조금씩 살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이 확정되기 전에는 합격 시 퇴거 가능성만 알려주고 합격 확정 직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물은 퇴거일 1~2개월 전부터 보기 시작하되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 잔금일을 맞춘은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라면 일찍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조기에 퇴거시점이 잡히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 역시 주택의 종류, 임대차의 종류, 해당 지역의 매물 회전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원룸이라면 1~2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종료 또는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없이 퇴거가 가능하고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복비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일반 재계약 중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주고(복비 책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할때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기록을 확실하게 남겨둬야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2월 중순 이사라면 1월 초 신입생 합격 발표 직후 매물이 대거 나왔다가 빠르게 소진되므로 조건에 맞는집을 발견하면 빠르게 계약을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나가는 날짜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 시기를 사전에 꼭 맞춰서 새집의 계약금과 잔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말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으로 2월 중순이사라면 12월 말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겨울철 이사가 적기에 조금 서둘러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초 합격 발표 직후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 희망일 기준 약 1~2개월 전인 12월 중순 ~1월 초부터 대학가 매물을 알아보는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으니깐 12월 초 합격 확인 후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