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개인쪽지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왼쪽은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고소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다른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한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삭제된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 이외의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혐의가 문제된다고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