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개인쪽지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왼쪽은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고소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다른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한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삭제된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 이외의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혐의가 문제된다고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