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재계약 관련 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해 민원이 많아요. 여러번 개선할것을 요청해도 달라지지 않아서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정당한 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고로 봅니다.
갱신기대권이 없는 경우 가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가 아닌이상, 근로계약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로 고용관계를 종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만료에 대한 내용과 더 이상의 근로계약갱신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원치 않으면 그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할 경우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접고용인지 위탁업체 소속인지 정도는 알아야 답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해도 됩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계속 고용하셔야 합니다.(해고등 징계 고려해 볼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에 만료통보를 하셔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