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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비싼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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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증명서 발급관련

A직장-22.11.1-23.3.1 / 23.4.1-23.8.1

B직장-23.12.1-24.5.1

현직장-24.5.1-24.8.31(권고사직예정)

B직장의 이직증명서 없이

A, 현직장의 이직증명서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3개직장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80일만 충족된다면 일부 직장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직장과 현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므로 두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하고 B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