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전직장 이직증명서 발급관련
A직장-22.11.1-23.3.1 / 23.4.1-23.8.1
B직장-23.12.1-24.5.1
현직장-24.5.1-24.8.31(권고사직예정)
B직장의 이직증명서 없이
A, 현직장의 이직증명서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3개직장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80일만 충족된다면 일부 직장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직장과 현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므로 두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하고 B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