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원룸을 2022년 2월에 1년 거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그 계약은 끝났으나
당시 원룸주도 더 기간연장할거냐는 말도 없고 저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채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2025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사정 때문에 1~2개월 후에 방을 빼겠다고 원룸주에게 말하니,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왜 갑자기 계약을 끝내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나갈거면 새로운 세입자 찾은 후 계약하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한참 전에 끝났으나 묵시적으로 월세내면서 2년 이상 살았는데 원래 도중에 계약해지를 못하는건가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2024년 2월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2년간 연장되었으므로 2026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스스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부담하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부담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보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23.2월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5.2월까지 자동 연장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도 계약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임대인분과 협의하여 2개월 후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하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때 보증금 환급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중개인분과도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룸을 2022년 2월에 1년 거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그 계약은 끝났으나
당시 원룸주도 더 기간연장할거냐는 말도 없고 저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채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2025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사정 때문에 1~2개월 후에 방을 빼겠다고 원룸주에게 말하니,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왜 갑자기 계약을 끝내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나갈거면 새로운 세입자 찾은 후 계약하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한참 전에 끝났으나 묵시적으로 월세내면서 2년 이상 살았는데 원래 도중에 계약해지를 못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인지, 청구권에 의한 행사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조건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기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이 되지 않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이후 시점에서 연장된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법적 최소기간 거주요건에 따라 1년연장이 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은 2024년2월이므로 해당시점에 아무런 말이 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2025년 현재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맞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한 3개월뒤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으며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해지통보 3개월동안은 계약은 유지가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 맞추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에 계약은 2년이 되었고 2년 이후에도 계약 종료에 대한 언급이 서로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기다리지 못하고 더 빠른 시간내에 임차인을 구해서라도 보증금을 빼고 싶다면 임대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에게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니 중개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임차인에게 게약 종료의 권한을 주어져 있습니다
단.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샤로운 새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도중 계약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채워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승락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첮아 계약을 추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 계약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만 하면 되며, 계약의 해지 시점이 아니더라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주장 할 수 있으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줘야 하나 보증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체 자를 구해 놓고 가라고 하던지 아님 다음 입주자가 계약 후 잔금 치를 때까지 살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 임대인이 부탁 사항이니 잘 소통하셔서 보증금을 잘 받고 이사 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도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시고 임대인께 이런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