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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대료를 입금하면 2년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신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럼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고나면 2년 자동계약한 날짜까지 지내도 되는지요? 임대료를 입금하고도 주인이 이사하라고 하면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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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해주신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럼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고나면 2년 자동계약한 날짜까지 지내도 되는지요? 임대료를 입금하고도 주인이 이사하라고 하면 어쩌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인 경우 월세 2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가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헤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해제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었기 떄문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한다고해서 해당 해지통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료는 계약해지와 별개로 무조건 내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내신다고해도 이미 임차인 해지사유 발생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한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어 추가 거주를 협의하시는게 방법이라면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기(2번) 연체가 되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는 싯점에 한달치나 2달치 모두 즉 미납금 총액이 2달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2기 연체료가 발생이 되게 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이나 이후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연체 시 해지가능여부와 해지절차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2기 차임에 달하는 만큼 밀렸을 때,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후에 납부했어도 밀린 사실만으로 퇴거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한 경우에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면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밀리지 마시고 다음 만료일까지 거주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밀린 임대료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고, 임대인이 별도이의 없이 받았다면 실질적 갱신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2년 자동연장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2달 연체 후 퇴거를 통보한 시점에 이미 계약은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잘 얘기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기의 연체가 차임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해지 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 전세 만기 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밀린 월세를 내더라도 2기이상 월세 미납하셨으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실무상 밀린 월세 내셨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에게 월세가 총 2개월치 이상 연체 된 사실이 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밀린 임대료 납부에 따른 2년 연장 가능 여부 ==>

    • 임대인의 해지 통보 전이라면 :

      만약 집주인이 아직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께서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신다면, 집주인은 과거의 연체 사실 만으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 다른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연장됩니다.

    • 임대인의 해지 통보 후라면 :

      이미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신다면, 해당 해지 통보의 효력은 유효하며, 계약을 해지할 지 말지는 집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자동 연장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임대료를 입금하고도 주인이 이사를 하라고 하면 어쩌죠?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린 월세가 총 2개월치에 이르렀고 집주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과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 정확한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인과 잘 얘기하면 2년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소통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밀린 임대료를 모두 입금했다면,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는 계속된 연체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한두 번의 연체라도 반복됐다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연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셨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