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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구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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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 20분터 5시 40분 마감입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구요

10시 반/ 3시 반 10분 휴식시간이구요

그런데 야근이 5시 40분터 휴식시간 간식시간없이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1.4로 계산해서 2.8로

계산을 하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해요

20~30년 근무하신 60~70세 연렁대분들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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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로 계산해서 2.8로 계산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오후 5시40분까지의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이후의 근로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20분의 초과근로를 한 것이고 50%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5시 40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시 40분부터 20시까지 2시간 20분 연장근로한 떄는 "2.3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