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금 자서 후 시점부터 중도금대출 실행일 사이에 포기가능?

안녕하세요

이미 줍줍한 아파트(수도권 비규제지역임) 중도금 대출이 12월7일이고 자서는 11월 초중순에 할 예정이라고하는데 새로 넣으려는 아파트 당첨발표가 11월10일이라서 어쩌면 기존아파트 중도금 자서가 맞물릴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넣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 중도금 자서 후 부터 중도금 대출 실행일인 12월 7일전에 페널티 없이 포기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잔금이나 중도금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자서를 진행했더라도 실제 대출금이 실행되지 않았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이행 착수가 없는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를 통한 해제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서상 별도의 해제조건이나 위약금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자서 이후에는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른 취소 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아파트의 중도금 자금 신청 후 중도금 대출 실행일 전에 포기하면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을 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계약을 하셨을 경우 계약금(위약금) 포기로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 해지 시 약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전매도 가능한지등 줍줍 아파트의 계약 및 분양 약관에 대한 취소등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 (약정서 서명) 를 했더라도 대출 실행 전이라면 대출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취소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는 별개입니다.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중도금 실행 전이라도 계약금 몰취 등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서 여부가 아니라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핵심입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소유 여부 , 무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 제한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2월 7일 대출 실행 전이라고 해서 페널티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사에 계약 해제 조건부터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부전이라도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포기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 같은 금전 손실은 없고 대신 청약통장 효력 상실과 재당첨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