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9월까지 6개월간 청년인턴을 하고 기간만료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서 퇴사 후 1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일용직이나 다른 일을 해서 자진퇴사가 아닌 이유로 퇴사를 하면 18개월 안에 180일 근무를 한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과거 청년인턴 기간 일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새 직장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입니다. 18개월 밖으로 벗어난 인턴 근무일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6개월 재직이 곧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과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부족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실제 출근일뿐 아니라 주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