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넘은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년 3월~9월까지 6개월간 청년인턴을 하고 기간만료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서 퇴사 후 1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일용직이나 다른 일을 해서 자진퇴사가 아닌 이유로 퇴사를 하면 18개월 안에 180일 근무를 한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맞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인턴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직 전 근무일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과거 청년인턴 기간 일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새 직장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입니다. 18개월 밖으로 벗어난 인턴 근무일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6개월 재직이 곧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과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부족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실제 출근일뿐 아니라 주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