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다쳤을 때 질문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일단 현장에서 병원를 대주잖아요

법적으로 얘기하지말고 어차피 건설현장에서 법대로 잘 안하니까

가벼운거는 병원가서 병원비 내주고 공상처리 하잖아요

산재처리하면 회사에서 손해보니까 심하게 다치지 않은 이상은 산재처리 안해주거든요??

일하다가 제 실수로 부주의 해서 넘어졌는데 새끼 손가락이 골절이 됬거든요?

그래서 말하니까 토목 현장 소장님한테 일단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랑, 진단서 끊어오래서 병원가고 영수증까지 드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장비라서 중장비 작업 끝나면 장비 해체하고 철수하거든요?

거의 끝 마무리작업이였어가지고

제가 말했죠

골절이라 최소4주는 엑스레이 찍고 병원 치료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치료 다 받고 영수증 한꺼번에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기 전에 전화통화했고 사진 찍어서 한꺼번에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고 한꺼번에

다 보냈고 계좌번호까지 다 보냈는데

한달 하고 5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여 돈도 안주고

이거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답변 달면 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말이 안통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누가 알려주세요

산재처리해달라 해라 그런 말도 안되는소리말고

원청에서 조금 다친걸로 산재처리 절대 안해줌 공상처리하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의 승인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산재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노무사들만 답변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므로, 원칙적인 답변이 기본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허락하건 승인해야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 접수를 요청하여 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현 사업주나

    원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대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공단에서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이 미흡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