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24년 10월 31일부로 자진퇴사를 합니다.
퇴사하고 몇일이내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재취업을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로 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약 9~10 개월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이상 공백이 있다면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며칠 내에 다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만 채울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몇일 이내 취업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