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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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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24년 10월 31일부로 자진퇴사를 합니다.

퇴사하고 몇일이내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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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재취업을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로 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약 9~10 개월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이상 공백이 있다면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며칠 내에 다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만 채울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몇일 이내 취업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