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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담백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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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고 이사갈때 하이라이트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집주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데 기존에 매립하여 사용하던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놓고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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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집주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데 기존에 매립하여 사용하던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놓고가야되나요?

    ==>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내 집을 전세주고 가는것이면 집안의 물건은 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시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하이라이트가 없어도 계약을 하겠다 하면 하시면 되고 그거 없으면 계약을 안하겠다 하면 계약이 안되는것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져가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사전에 부동산에 말해서 다음 세입자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옵션 기본제공이 명시된 경우 남겨두는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신경우 신규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를 하신후에 가져가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직접 매입하셨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하이라이트를 임차인 입장에서 다시 구입해야해서 임차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립하여 사용하는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집의 일부로 간주하여 놓고 가셔야 하며 매립이 아닌 경우 에는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와의 사전 협의를 하신 뒤 특약 사항에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적으신 뒤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특약으로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전셋집을 보여줄 때 매립형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졌다면 놓고 가셔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과 별도로 구입한 제품으로서 가져 가신다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고, 하이라이트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 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이사 갈 때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립형(빌트인) 인덕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일부(고정 설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세입자가 보기에 당연히 포함된 설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가져가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에 하이라이트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느냐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광고, 설명 시에 빌트인 인덕션 포함이라고 안내했다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런 언급이 없었고, 계약 시점에 세입자도 하이라이트 없는 상태로 인식했다면, 철거해도 무방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시에 그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하이라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져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립되어 집 구조에 부착된 하이라이트라면, 집의 일부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임대하는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보통은 이런 경우 하이라이트를 두고 갑니다.

    그러나 해당 하이라이트가 너무 좋아서 꼭 가져가야 하는 경우 세입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체품을 설치해 주거나 비용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분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하이라이트에서 대해서 임차인이 알고 계약을 한 경우는 주방 부착물로써 나두시고 가야 하고 그 외 임대차계약시 부터 하이라이트는 없다고 가정을 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우선 거래를 담당하신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