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놓고 이사갈때 하이라이트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집주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데 기존에 매립하여 사용하던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놓고가야되나요?
제가 집주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데 기존에 매립하여 사용하던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놓고가야되나요?
==>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전세주고 가는것이면 집안의 물건은 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시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하이라이트가 없어도 계약을 하겠다 하면 하시면 되고 그거 없으면 계약을 안하겠다 하면 계약이 안되는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져가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사전에 부동산에 말해서 다음 세입자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옵션 기본제공이 명시된 경우 남겨두는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신경우 신규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를 하신후에 가져가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직접 매입하셨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하이라이트를 임차인 입장에서 다시 구입해야해서 임차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립하여 사용하는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집의 일부로 간주하여 놓고 가셔야 하며 매립이 아닌 경우 에는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와의 사전 협의를 하신 뒤 특약 사항에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적으신 뒤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특약으로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전셋집을 보여줄 때 매립형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졌다면 놓고 가셔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과 별도로 구입한 제품으로서 가져 가신다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고, 하이라이트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 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이사 갈 때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립형(빌트인) 인덕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일부(고정 설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세입자가 보기에 당연히 포함된 설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가져가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에 하이라이트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느냐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광고, 설명 시에 빌트인 인덕션 포함이라고 안내했다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런 언급이 없었고, 계약 시점에 세입자도 하이라이트 없는 상태로 인식했다면, 철거해도 무방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시에 그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하이라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져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립되어 집 구조에 부착된 하이라이트라면, 집의 일부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임대하는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보통은 이런 경우 하이라이트를 두고 갑니다.
그러나 해당 하이라이트가 너무 좋아서 꼭 가져가야 하는 경우 세입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체품을 설치해 주거나 비용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분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하이라이트에서 대해서 임차인이 알고 계약을 한 경우는 주방 부착물로써 나두시고 가야 하고 그 외 임대차계약시 부터 하이라이트는 없다고 가정을 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우선 거래를 담당하신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