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021. 07. 21. 13:18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자체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이미 연봉제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해당 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는 2년차가 되었는데요 해마다 4대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임금은 동결이여서 급여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올랐으면 올랐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은 없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연봉제이면 이렇게 계속 급여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공제되기 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삭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전금액이 변동이 되지 않아 동결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위법 사항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보함료 인상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4대보험 등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부분에 따라 회사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으나 회사에 해당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안내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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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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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하한선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

      된다면 연봉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실수령액

      이 적어지는 만큼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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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연봉액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세전급여를 인상해 주어야 할 것임).

        2. 사업주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나, 근로자에게 인상된 부분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1.19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임금명세서(서면, 전자문서) 교부를 의무화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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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는 2년차가 되었는데요 해마다 4대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임금은 동결이여서 급여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올랐으면 올랐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은 없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연봉제이면 이렇게 계속 급여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판단합니다.

          세전임금이 그 해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동결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7.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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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동결은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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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급여 인상 문제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7.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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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나 보험료 상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 07.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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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자체는 동일하나, 연마다 인상되는 세금에 의해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사정은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봉을 인상할지 말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최저임금이상 지급받고 있고, 인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인상할의무없습니다.

                  2021. 07.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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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연봉협상을 요구하시거나 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도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07.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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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연봉인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연봉인상이되지 않아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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