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주말에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말이어도되나요?

이사를 주말에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 날짜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그날로 되어 괜찮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정부 24 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관할 주민센터의 실제 업무 처리는 다음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일이라 곧 접수일이 되므로 효력 발생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전입신고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신고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사 당일 주말에 신청하면 처리가 월요일에 완료되므로 만약 이사 당일 즉시 효력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평일 업무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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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 이사하셔도 인터넷(정부24)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주말에도 24시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처리(접수 완료)는 다음 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공휴일에 신청한 건은 보통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 실제 입주(점유) +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말에 신청한 경우 실제 확정일자 부여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그날로 되어 괜찮나요?

    네. 전입신고 시에는 실제 전입한 날짜(이사한 날짜)를 입력하게 되므로, 주말에 이사하고 주말에 바로 온라인 신청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효력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입처리하는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를 주말에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 날짜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그날로 되어 괜찮나요?

    ==> 네 가능합니다. 네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말에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접수일 자체는 그날 날짜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는 월요일에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주말에 신청하더라도 주민센터 공무원이 출근하는 월요일 오전에 실제 승인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도 정부 24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신청하면 월요일에 처리가 완료되어 확정일자는 월요일 당일,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주말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하기 전 평일에 미리 이너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셔도 결국은 다음 평일에 실무처리 되기에 주말자체에 하신다고 더 빨리되지는 않고 돌아오는 평일 월요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고하는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하시면 되기에 굳이 전입일(이사일)에 하실 필요는 없고, 그전에 전월세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도 자동의제되기에 사실상 이사일에는 전입신고여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 처리는 다음 근무일인 평일 업무시간에 진행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필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