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무임금 노동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6. 12. 16:16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약 6개월 정도를 무급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으로 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급여는 무급으로 하는 대신 업무에 대한 교육 및 근무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비용 등 시설 이용료로 대체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6개월의 기간동안은 금전거래가 오간건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 했으나 무급으로 하였을때에  부정수급에 해당 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6. 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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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계좌이체 등의 내역 및 세금신고 없이 현금거래를 하다 주위 고발로

    노동청에 적발되면 무임금으로 사업장에서 했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지만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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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근로를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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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취업한것으로보기어렵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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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21. 06.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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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 했으나 무급으로 하였을때에  부정수급에 해당 할까요?

            1.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6.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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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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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무임금으로 근로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4대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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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6.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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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급여는 무급으로 하는 대신 업무에 대한 교육 및 근무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비용 등 시설 이용료로 대체하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021. 06.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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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로써,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21. 06.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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