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스레드라는 글쓰는 사이트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지더 않았지만 그사람 계정을 태그까지 해서 올려서 고소먹은 듯 해요 과거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3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 썼냐 조사받으러 와야한다 하고 부모님 데려오랬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제가 속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 이전해주셨어요 꼭 부모님만 되냐 할머니는 안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서마다 다르다 해서 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한대요 꼭 부모님 아니라면 할머니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건은 제 지역 경찰서로 이전됐고 3월 말쯤에 연락할거라거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안잡혔는데 경찰에서 연락해서 이때까지 오라고 할 때 저한테만 연락하는건가여?아님 제 부모님 전화번호로 자녀분이 이런 짓 해서 조사하려한다라고 말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