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스레드라는 글쓰는 사이트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지더 않았지만 그사람 계정을 태그까지 해서 올려서 고소먹은 듯 해요 과거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3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 썼냐 조사받으러 와야한다 하고 부모님 데려오랬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제가 속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 이전해주셨어요 꼭 부모님만 되냐 할머니는 안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서마다 다르다 해서 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한대요 꼭 부모님 아니라면 할머니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건은 제 지역 경찰서로 이전됐고 3월 말쯤에 연락할거라거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안잡혔는데 경찰에서 연락해서 이때까지 오라고 할 때 저한테만 연락하는건가여?아님 제 부모님 전화번호로 자녀분이 이런 짓 해서 조사하려한다라고 말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본인과 부모님 모두에게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참석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면 허용될 여지가 큽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라면 유죄 가능성이 있으니 진술 시 주의하십시오.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미성년자 조사 시 법정대리인 등 신뢰관계자 동반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참석이 어렵다면 실질적 보호자인 할머니도 수사관 승인하에 동반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허될 수 있으니 미리 조율하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현재 부모님이 함께 거주중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되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