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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찾다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더라구요.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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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다는 목적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중 하나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이며, 2명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혹은 건설업자등고 공동으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인 반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유형으로 사업대상 지역이 면저 1만제곱이하인 경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차이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을 하거나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자체가 불필요하고 소유자간 협력으로 산업진행이 가능하며, 면적제한의 경우 가로주택정비는 1만제곱이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말하는데, 모아타운은 면적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최소 1500m2이상의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모아주택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종전 가로(길)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실제 개발된 곳이 없어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1.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나대지포함)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되는 경우

    2.2명이상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단독+다세대 20채 미만)

    3.(서울시조례)단독 18호, 다세대 연립 36채 미만(단독,다세대,연립 36채 미만)

    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1.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토지 소유자등 100명이상이면 공공지원제 적용)

    ①.해당지역이 도시계획도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6미터 이상도로 1개면 이상)

    ②.1만 제곱미터 미만(조례로 30%까지 확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경우 2만 제곱미터 가능)

    ③.노후건축물의 비율이 전체건물의 2/3 이상

    ④.단독주택의 호수가 10호 이상(공동주택은 세대수 10호이상, 혼합 20호 이상)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 목적 : 도시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 주거지 내의 노후 주택이나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 주 대상입니다.

      • 규 모 :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주택 정비를 목표로 하며, 주로 3층 이하의 저 층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체 :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 목적 :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대상 : 노후 주택이 많고,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를 원할 때 진행됩니다.

      • 규모 : 소규모의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체 :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택을 정비하며, 특정한 규제가 덜합니다.

    3. 주요 차이점

      • 목적과 추진 방식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 규제의 차이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비교적 규제가 덜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각각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에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찾다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더라구요.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이고 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은 이러한 사업 중 사업진행방법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인 이상이 주택을 지어 LH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분에서 도시 주변 정비사업과 저소득충의 임대 주택을 활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종전의 담당부서 마져 없애 버려 소규모 사업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여의치 않는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규모는 250세대 이하를 말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