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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며칠후 다시 계속 근무할경우 4대보험 문의

퇴사후 다음날 바로 다른 회사들어갔는데 다시 이적 직장으로 복귀할경우 만일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해지한경우라면 다시 원복처리 할수 있나요?

다시 신규 입사가 아닌 계속 근무한것으로 하고 며칠 근무안한것은 휴가처리로 할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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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로 처리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 공단에 서식을 확인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시 신규 입사가 아닌 계속 근무한것으로 하고 며칠 근무안한것은 휴가처리로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라 며칠내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처리한 상황이라면 이후 다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취소 신고를 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상실취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의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공백이 며칠 밖에 안되어도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원래의 회사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휴가처리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의 회사에서 귀하의 바람과 같이 처리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 기간이 몇일에 불과할 정도로 짤은 기간이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상실처리 및 새 회사 취득처리까지 하였다면 다시 휴가처리로 하는 것은 관할 공단 측에서 확인을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